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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기준' 공개…소비자보호·건전성·내부통제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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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종합검사 기준' 공개…소비자보호·건전성·내부통제 가중치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준법성 검사 하지 않기로
    금융회사 의견 반영해 61개 평가 지표 중 30개 지표(49.2%) 변경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4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권역별 세부 기준이 공개됐다. 금감원은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주기에 한 번씩 대상회사는 선정하는 방식을 바꾸고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을 점수화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 금감원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이런 것 보여줄 계획"

    4일 금감원은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 방안은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해 공개했다. 금융사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던 금융권역별 '세부 평가 지표'와 '배점'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평가가 우수할 수록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공개해 선제적으로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인하는게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를 받았지만 중대한 지적 사항이 없거나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는 다음해 종합검사 대상 선정시 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인 조치로 이뤄진다.

    특히 금감원의 종합검사를 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여론을 반영해, 과거 저인망식 검사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소송이 진행 중인 즉시연금에 대한 검사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위규 사항을 적발하고 그 경중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는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종합검사를 받는 회사에 대해선 전후 3개월 동안 다른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 민원·금융사고 검사 등은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금융사에 검사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전 검사요구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 기간 연장을 금지키로 했다.

    ◇ 금융사들의 초미의 관심 '종합검사 선정 평가 지표'는 어떻게?

    금감원이 마련한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는 ①금융소비자 보호, ②건전성, ③내부통제·지배구조, ④시장영향력으로 구성된다.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은행은 각각 30% 30% 30% 10%, 보험은 30% 20% 30% 20%를 적용한다. 증권은 30% 30% 20% 20%로, 여전사는 30% 20% 30% 20%의 비중을 두고 본다.

    전 권역 공통으로 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경우, 민원 건수와 민원증감율,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지표로 활용된다. 금융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원 건수 등은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객관적인 자료 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신설했다.

    최종 평가 지표 요약표 (자료=금감원 제공)

     

    이를테면 민원 건수는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영업규모로 나눠 수치화 하는데, 중·반복적인 민원, 단순 이첩 민원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영업규모는 은행의 경우엔 고객수, 증권은 활동계좌수, 보험은 보유계약수, 여전사는 회원수, 저축은행은 고객수, 자산운용은 펀드·일임계좌수로 정의했다.

    민원증감율은 과거 3개년 대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건수 증감율이 기준이다. 미스터리 쇼핑은 최근 금감원에서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다.

    ▲'건전성'의 경우엔 경영실태평가 계량 등급을 보는데 금융관련법상 매분기 주요 재무비율을 토대로 서면 실시하는 경영실태계량 평가 결과가 활용된다.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는 최근 3년간 대규모 인수·합병, 조직 변경, 대주주 변경 등 지배구조 변동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 건수와 사고 금액도 지표로 사용된다.

    ▲'시장영향력'의 경우, 은행업권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여부, 보험업권은 자산규모와 초년도 보험료 규모, 증권업권에선 자기자본 규모와 금융투자상품 위탁거래 규모를 보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를 정한다. 그러나 대상 회사는 대외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각 금융업권별 검사국이 검사를 할 우선순위 대상을 정하고 분기별로 몇 개의 회사를 검사할 지 정하게 된다"면서 "보통 한 달 전에는 사전 자료 등을 요구해야 하기 때문에 통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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