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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기청정기 '엉터리' 수두룩…오존 발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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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용 공기청정기 '엉터리' 수두룩…오존 발생까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공기청정 효과 거의 없어
    6개 제품은 유해가스 제거율 10%도 안돼
    기준치 이하지만 오존 발생, 1개 제품은 필터에 위해물질

    시험대상 차량용 공기청정기 표시사항 및 전체시험결과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제공) 확대이미지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가정용 뿐만 아니라 차량용 공기청정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제품의 성능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의 경우 기준치 이하지만 오존을 발생시키거나 필터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등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4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화능력(CADR), 유해가스 제거율, 오존 발생농도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능실험 결과 우선 청정화능력(㎥/min)의 경우 시험대상 9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단체표준(SPS-KACA002-132:2018)의 소형 공기청정기 범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표준은 '소형 공기청정기'의 청정화능력 값의 범위를 0.1 이상~1.6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수치가 클수록 단위시간 당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은 '아이나비 아로미에어ISP-C1','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 클라우드', '알파인 오토메이트 G' 등으로 이들 제품의 공기청정화 능력은 0.1 미만으로 나타나 소형 공기청정기로서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차량용 공기청정기 표시사항 및 전체시험결과 (사진=소비자시민모임 제공) 확대이미지

     

    다음으로 유해가스 제거율(%)의 경우 '에어비타'(8%), '아이나비'(6%), '알파인'(6%) '불스원'(4%), '에이비엘코리아'(4%), '크리스탈클라우드'(4%) 등 6개 제품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제거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가스 제거율은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제거하는 능력으로 암모니아(NH3),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 등 5개 가스 제거능력의 평균을 의미하며 수치가 클수록 유해가스 제거율이 큰 것을 의미한다. CA인증기준은 유해가스제거율 60%이상 이다.

    오존(O3) 발생농도(ppm)의 경우 시험대상 제품 모두 ‘전기용품안전기준’인 0.05ppm 이하 기준에 만족했다. 또, 필터식.복합식 6개 제품은 0.005ppm 이하로 거의 오존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은 자극성이 강해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며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차량 환기 등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필터 위해 물질(㎎/㎏)의 경우 '아이나비'에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12㎎/㎏,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39 ㎎/㎏이 검출됐다.

    이에 제조사인 팅크웨어는 "'해당 제품이 유통된 모든 채널에서의 판매중지 및 전량회수 조치를 진행하였고 전량 무상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소명했다"고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들 제품이 '완벽한 미세먼지 제거', '유해 세균 99% 완벽 제거' 등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기정화 및 유해물질 제거 기능이 미흡하거나 표시하고 있는 수준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제조업체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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