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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고 인출하고…국고보조금 4억8천만원 부풀린 일당

사건/사고

    입금하고 인출하고…국고보조금 4억8천만원 부풀린 일당

    관할 지자체 통보 보조금 환수 요청

    (사진=자료사진)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보조사업자 A(49)씨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대표 B(50)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수산물 산지 가공공장 및 설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통장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자기부담금 납부를 증명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계상해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4억 8천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2년 9월 국비와 도비, 시비, 자부담 등 8억 81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수산물가공공장 및 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을 창원시에 신청해 선정됐다.

    이후 A씨는 B씨와 공장·생산설비 건축계약을 체결했는데 B씨가 2012년 말까지 가공공장과 설비 등을 구축해 A씨에게 인도하고 A씨는 B씨에게 8억 8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해당 공사비는 A씨가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실제 공사금액인 4억 8000만 원보다 부풀려진 금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A씨는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을 가장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계좌에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일시 입금했다가 통장사본을 복사한 후 다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 통장잔고증명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B씨로부터 일시 돈을 건네받아 계좌에 입금한 후 B씨가 운영하는 시공업체 사업비를 입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든 후 해당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2차례 걸쳐 4억 80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A씨는 특히 운영비에 사용한다며 창원시청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승인받은 후 2억 39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함으로써 결국 보조금으로 건축한 가공공장과 사무실을 경매 처분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심어줘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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