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섭 수사단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뇌물 의혹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결정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김 전 차관의 서울 광진구 자택, 윤중천씨 사무실,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수사단은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권고한 사안들 중 뇌물 수수 혐의를 먼저 정조준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사건을 뇌물(성접대)로 볼 가능성도 있어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과거사위에서도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이 2005년과 2012년 사이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식 수사 권고했다.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 주장 여성을 포함해 윤씨의 입에서 직접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앞으로 윤씨의 진술태도에 따라 뇌물 의혹 수사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사진=자료사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2013년과 2014년 수사에서 제대로 입을 열지 않았던 윤씨가 이번에 진술 태도를 바꿀 경우 뇌물 혐의 부분은 입증 가능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뇌물을 상대에게 건네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입증돼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윤씨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 윤씨는 지난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도 소환조사 2차례를 포함해 모두 5차례 조사에 응했다. 지난 경찰·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수사단이 전날 압수수색에서 윤씨의 장부 등 혐의 입증에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하면 수사는 더욱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전날 윤씨 사무실 등지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다진 뒤, 조만간 윤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윤씨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동시에 곽상도(59)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51)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 수사지휘라인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수사를 방해(직권남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