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전북 군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씨(왼쪽)와 신씨의 변호사가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전직 유도코치 A(35)씨가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오전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강제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기습추행은 맞다. 강제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와 가까워져 자연스러운 스킨십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심리도 있었다. 그가 '자녀를 돌보는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요구하면서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자녀 셋을 데리고 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보석신청 기각을 주장했다. 신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당시 16살에 불과한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를 성폭행하고도 말도 안되는 논리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신씨는 자신의 변호사가 "강제추행 뒤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납득이 되느냐.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서야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고 말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신씨는 법정을 나와 "안 울려고 이를 악물고 견뎠는데 피의자가 들어오자마자 긴장되고 무서웠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참회했으리라 조금은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되도록 제 마음을 굳게 다질 거고, 앞으로 있을 재판에도 계속 올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