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단(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출범 6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4일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서울 광진구 자택, 윤중천씨의 사무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 본인들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수사단은 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고한 여러 의혹들 중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부분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사건도 성접대(뇌물)로 볼 여지가 있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며 강제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이 2005년과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정식 수사 권고했다.
위와 같은 진술은 지난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직접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단이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이번 주말까지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지난 검찰·경찰 수사자료 등을 검토한 뒤 본격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