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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아이 동반출석 '불허'…신보라 "워킹맘 고충 거부"

국회/정당

    文의장, 아이 동반출석 '불허'…신보라 "워킹맘 고충 거부"

    6개월 영아 국회 본회의 동반 신청, 문희상 불허 통보
    영아 국회 동반 출입 개정안 논의 중…"입법 심의권 영향"
    신보라 "보수적인 국회 씁쓸, 다시 문 두드릴 것"

    문희상 국회의장(자료사진/윤창원 기자)

     

    신보라 의원(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요청한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장 출석 요청'을 불허하기로 4일 결정했다. 신 의원은 "워킹맘의 고충에 대한 이해와 포용을 거부한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박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사유를 설명하고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공문을 통해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에 대해선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현행법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아직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문 의장은 "입법을 논의 중인 사안을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하면 다른 의원들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불허 사유를 덧붙였다.

    앞서 신 의원은 국회 본회의 때 자신의 6개월 된 아이와 동반 출석을 허락해 줄 것을 문 의장에게 요청했다. 결국 불허를 받은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시했다.

    신 의원은 "국회와 우리사회에 워킹맘의 고충을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라며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의회 등 다른 나라에는 자녀동반 출석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지만 우리 국회의 답변은 불허"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과 제도를 바꿔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국회의 현주소를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재도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워킹맘으로서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일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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