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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월 임시국회 합의…오는 8일부터 한달

국회/정당

    여야 4월 임시국회 합의…오는 8일부터 한달

    홍영표 "3월 국회 미처리, 민생경제 법안에 협조" 당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추경, 선거제 패스트트랙 등 주목

    5일 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일 당 의원총회에서 "4월 임시국회에 여야가 합의했다"며 "주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요한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의원들도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합의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처리, 유치원 3법,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방안 등 현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도 처리 여부가 주목되는 법안들이다.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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