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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산불 피해 농어가 및 중소기업에 대출상환유예·신규자금 지원

금융/증시

    동해안 산불 피해 농어가 및 중소기업에 대출상환유예·신규자금 지원

    금융위 긴급 금융지원방안 시행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속초시 등 인근 도시로 번져 대피령이 내려진 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 한 야산에 불이 번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와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지역에 있는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우려되는데 따라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농신보는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에 나서 최대 3억원까지 0.1%의 고정요율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복구자금으로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고정보증료율 0/1%, 보증비율 90%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 피해 확인을 받은 뒤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수협과 신협, 산림조합중앙회도 특별재난지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과 상호금융업체들은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해줄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재해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고 심각한 화재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이내에 대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전화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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