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가기관이 발주한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업자들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조달청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3건의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새한항업 등 7개 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9400만원을 부과하고, 그 가운데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한항업 등 3개사는 지난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용역입찰에서, 투찰가격과 함께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나머지는 들러리사로 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스지티 등 3개사도 지난 2015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용역입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했다.
비온시이노베이터 등 2개사는 지난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용역입찰에서 역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방지를 위하여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