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정부가 올해 예산에 편성된 1조 8천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긴급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해 "피해 복구와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회의엔 기재부 이호승 1차관과 구윤철 2차관, 예산실장과 세제실장 등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이날중 곧바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재난구호비 등 42억 5천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부처별로 편성돼있는 재난대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시엔 올해 목적예비비 1조 8천억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난대책비의 경우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이 배정돼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지역 납세자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납세담보 면제 △재해손실 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성실신고 4월)와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엔 납세자가 화재나 전화(戰禍),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를 유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향후 특별재난지역 지정시엔 유예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2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엔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을 20%이상 잃었을 때는 소득세·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향후 복구단계에서도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이 늦어질 때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공사중지가 발생한 경우에도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등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