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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한 '임세원법' 등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한 '임세원법' 등 본회의 통과

    의료인 폭행 사망시 가해가 무기징역 가능
    법안소위 상설 운영 담은 '일하는 국회법'도 통과
    상피제법·방위비분담금·日교과서 검정시정 촉구안 등도 가결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10건 등 1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정신질환과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이름을 따 '임세원법'이라고도 불린다.

    개정안은 직무 중인 의료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중상해 시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관리한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활성화 등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도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되며 이 소위들은 매월 2회 이상 개회를 해야 한다.

    소위 개회 권고 기준도 현행 수요일에서 수·목요일 이틀로 확대된다.

    문 의장은 "법안소위의 연중 상시 운영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 심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정 대학입학 방지를 위한 '상피제법'도 가결됐다.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것을 비롯해 특수 관계일 경우 해당 사정관은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2019년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차기 협상 시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협상 조건을 제한했다.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무공훈장을 전달하기 위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피해 방지와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 시정 촉구 결의안' 등도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4·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의 의원선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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