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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조회한 법무관들…검찰 수사 받는다

법조

    김학의 출국금지 조회한 법무관들…검찰 수사 받는다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 감찰자료 대검찰청에 넘겨
    '김학의 수사단'에서 수사 맡을듯…내부징계는 불가피
    법무부 감찰에선 특이점 발견 못해

    출국 제지당한 김학의 전 차관(사진=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사전에 조회한 공익법무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는 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한 감찰자료를 대검찰청에 송부해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만으로는)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김학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관 A씨 등 2명은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지난달 22일 이전 김 전 차관의 출금금지 조치 여부를 직접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 감찰부는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전 차관과 관련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등에 대한 내부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부분은 과거 검찰에서도 문제가 돼 지금은 검사들에게도 조회 권한을 제한적으로 주는 상황"이라면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과 김 전 차관 측 사이 연결 정황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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