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6월 초쯤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사 재판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검사 사칭 사건,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 등 3가지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공판을 열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달 24일 한 차례 공판으로 심리를 마쳤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시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2년 보건소장 등에게 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지난 2월 14일 5차 공판을 시작으로 이달 4일 16차까지 총 11번의 재판을 열었다.
40여명에 달하는 증인 수를 고려해 2월 28일 6차 공판부터는 매주 두 차례씩 진행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한이 6월 10일인 점도 고려됐다.
핵심 증인인 재선 씨의 부인, 전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전 분당구보건소장 2명 등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그동안 일진일퇴(一進一退)의 공방을 거듭했다.
검찰은 "구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정신질환의 의심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의 입원을 시키게 하고 보호자에게 입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이 과정을 모두 거쳤음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장이 입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분당구보건소장이 수차례에 걸쳐 거절하자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태도를 보인 수정구보건소장과 상호 보직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피고인이 시도한 것은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이지 진단받은 자에 대한 '치료 입원 절차'가 아니다"며 "진단 입원 전에 '대면진단'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법원의 최종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의 친형은 2012년 3~5월 성남시 공무원들 욕설·폭언, 자신의 회계사무소 여직원 폭행, 어머니 집 방화 협박 등으로 볼 때 2012년에는 자·타해 위험이 의심됐다"고 강조했다.
증인 소환에 불응하던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등 2명은 재판부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결국 출석에 응하기도 했다.
17차 공판은 오는 8일 분당구보건소 직원 등 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증인 신문이 열리는 18차 공판은 오는 11일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제기했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와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의사 등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잡혀 있다.
피고인 이 지사에 대한 신문은 오는 22일 계획돼 있다. 특히 이날은 장시간의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 측의 최후변론과 검찰 구형 등 결심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선고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가지 사건의 기록이 23권에 달해 6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