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 정관용> 우리 언론보도의 문제점 짚어보는 미디어포커스 시간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김언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어제저녁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국가 재난사태급 대형 화재 발생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방송사들 제대로 보도했는지. 특히 속보 편성 이런 거 제대로 했는지 이거 한번 짚어봅시다.
◆ 김언경> 어제저녁 7시 17분쯤 고성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보도들을 보면 인제 산불, 고성 산불 해서 굉장히 많은 산불이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부산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비슷비슷한 산불 보도가 그냥 쭉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속보인지 굉장히 막 혼동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가 재난, 국가 재난사태급 대형화재라고 하는 고성 산불을 이야기합니다. 고성 산불 소식을 처음 리포트한 시간은 JTBC와 YTN, 연합뉴스TV, SBS, KBS가 모두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저녁 종합 뉴스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거의 다 보도를 했습니다.
◇ 정관용> 뉴스 편성시간에?
◆ 김언경> 뉴스 시간에.
◇ 정관용> 당연한 거죠, 이건.
◆ 김언경>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MBC와 채널A는 뉴스 시간에 인제 산불 관련 보도만 있었고요. 고성 산불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MBN은 비슷한 시간대 편성돼 있었는데 아예 산불 보도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전혀?
◆ 김언경> 그래도 어찌 됐든 산불 시간을 처음 내놓는 시간이 마침 전 방송사들의 뉴스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속보가 나왔느냐 아니냐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지되자마자 다 보도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고성 산불을 보도하지 않고 인제 산불만 보도했던 채널A는 조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런 보도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 정관용> 어떤 보도였는데요.
◆ 김언경> 채널A의 제목이 '태풍 같은 강풍, 양간지풍의 산불 속출'이라는 4일 보도에서 “그제부터 시작된 강릉 벚꽃축제 행사장입니다. 영동지방에 태풍급 강풍이 예보되면서 강릉시는 축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라는 기자의 첫 멘트를 방송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일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산불도 속출한다. 강원도 인제에서는 산불이 났다,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등 이런 산불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그런데 너무 벚꽃축제 현장에서 이제 보도를 진행을 하고.
◇ 정관용> 조금 그건 그러네요.
◆ 김언경> 조금 약간 이날의 심각성을 좀 못 느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초창기에는 불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재난급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는 방송사들의 속보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 김언경> 그렇죠. 속보가 필요하고 사실은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특보를 냈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런데 뉴스에서 산불이 크게 났다는 말이 나온 뒤에 방송사들은 대부분 평소처럼 드라마와 예능 같은 것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어요. 8시 45분쯤에 불이 속초시내로 번지면서 주민 대피령이 확대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커졌는데도 그랬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인 행태입니다.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때가 밤 10시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에도 지상파와 종편은 기존 편성을 유지했습니다.
◇ 정관용> 드라마나 예능.
◆ 김언경> 네, 그나마 보도전문채널은 계속 뉴스를 하다 보니까 산불 관련 소식을 계속 전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김언경> YTN은 9시 52분부터 1시간가량 정규편성 중에 이것은 뉴스특보다 하면서 산불 중심으로 보도했고요. 연합뉴스TV는 뉴스특보라는 표시는 없었지만 정규편성 방송 중에 8시 48분부터 13분간 산불 소식. 그리고 9시 6분부터 23분가량 또 고성 산불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 정관용> 여기는 보도채널이고 24시간 뉴스니까 그런데요.
◆ 김언경> 그런데 이제 지상파가 특히 문제인데요. 지상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가장 빠르게 정규방송을 중단한 곳이 MBC였습니다. MBC는 더 뱅커가 끝난, 그러니까 드라마가 끝난 밤 11시에 예능프로그램인 킬빌을 결방시키고요. 뉴스특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가장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보를 MBC는 다음 날 낮 2시까지 계속 구성했습니다.
KBS1은 다큐멘터리 시민의 탄생을 끝낸 후에 또 10시 53분에서 11시 5분까지 아주 짧게 뉴스특보를 전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밤 김제동이라는 정규편성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 11시 25분에 다시 오늘밤 김제동을 중단하고 뒤늦게 특보를 재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김제동을 제대로 끝까지 마친 것은 아니고요. 조금 하다가 중단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오후 낮 2시까지 또 연속 특보를 편성했습니다. 가장 황당한 것은 SBS인데요. SBS가 예능프로그램 방송 도중인 밤 11시 52분부터 58분까지 잠깐 특보를 방영했다가 다음 날 새벽 12시 46분부터 산불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10시에 편성된 드라마 빅 이슈를 기존대로 다 내보냈고요. 그런데 이 빅 이슈라는 드라마가 기존 방영 회차였던 17, 18회 대신에 이전 분량을 재편집해 송출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건 또 왜요?
◆ 김언경> 그러니까 급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 말은. 사실 이 시간에 특보를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어서 예능프로그램인 가로채널이 그대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특보를 하지 않고 5일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뉴스특보를 구성했습니다. JTBC는 그러니까 새벽 12시 5분에 특보를 편성해서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송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KBS, MBC, JTBC, YTN, 연합뉴스TV가 밤새 특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다른 방송국들은요?
◆ 김언경> TV조선, 채널A, MBN은 특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은 4일 뉴스 나인 리포트 외에는 특보가 전혀 없었고요. 채널A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저녁 종합 뉴스에서 산불 보도한 것 외에는 특보가 없었고요. MBN은 아예 뉴스에서도 보도하지 않았고 특보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MBN이 가장 적게 보도한 거네요, 한마디로. 그런데 재난방송의 주관방송사는 KBS죠. 그런데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것 보면 KBS 보도보다는 오히려 MBC가 적극적으로 한 것 같고.
◆ 김언경> 이번에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속초시 등 인근 도시로 번져 대피령이 내려진 5일 강원 속초시 영랑동 한 건물이 불타고 있다. 박종민기자
◇ 정관용> KBS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요.
◆ 김언경>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이고요. 국가기간 방송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날 화재 발생 시간 4시간 여가 흐른 밤 11시 25분에서야 본격적인 재난 관련 특보 체제로 돌입을 해서 이것은 사실상 늦장 방송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피, 구조 관련 정보 전달보다는 주로 관찰자 시점의 화재 상황을 중계하는 데 치중해서 이것 또한 다른 방송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재난방송 주관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너무 소홀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또 이런 의무가 KBS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있어요. 이 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상파, 종편 등의 방송사는 재난의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고 정해 있어요.
◇ 정관용> 해야 한다.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도.
◆ 김언경> 종편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방송사들이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방송사 대부분이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피, 구조정보를 전한 게 아니고 주로 그냥 화재상황을 중계하는 데 집중해 있었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국민들은 대피소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동 경로는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같은 정보를 빨리빨리 제공받고 싶었는데 이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는 거의 제공을 못 받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보도 나왔는데요. MBC는 속초에 가스충전소가 폭발했다는 속보를 전했지만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서 정정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민들은 대부분 TV를 보지 않고 SNS를 통해서 화재상황과 대피 정보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속초시청 트위터 캡쳐
◇ 정관용> SNS를 사용 안 하거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서 이런 지상파나 종편이 이런 의무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언경> 그렇죠.
◇ 정관용> 또 장애인 분들을 대비해서 왜 수어 방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요?
◆ 김언경> 이거를 안 했습니다. 굉장히 늦게 오늘 아침에서야 거의 대부분이 했고 어제저녁에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정말 단 한 곳도 방송국이.
◇ 정관용> KBS도?
◆ 김언경> 단 한 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저녁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가 전장연이라고 줄이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에서 페이스북에 두 공중파 방송국 KBS, MBC는 재난속보에 수어 통역을 지원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장연은 속초 고성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그중에는 청각장애인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물론 MBC 등 공중파 뉴스 속보에서 수어 통역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도 재난속보를 듣고 안전해질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 페이스북 캡쳐
◇ 정관용> 그래야죠.
◆ 김언경>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는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어 통역조차 제시간에 제때 지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수어 통역을 시작했는지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KBS는 수어 보도는 4월 5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8시 뉴스특보부터 구성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뜻이고요. MBC는 5일 낮 12시, 오늘 낮 12시부터 시작했어요. SBS도 낮 12시, JTBC는 오늘 오전 아침 그러니까 아침 7시에 시작을 했고요.
◇ 정관용> JTBC가 그래도 제일 빨랐네요.
◆ 김언경> TV조선도 오늘 아침 7시에 시작했습니다. 채널A는 오늘 오후까지 수어 방송이 없었고요. MBN은 오늘 오전 7시에 산불을 전하면서 이때부터 수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어제저녁에는 모두 수어 방송을 하지 않았고 오늘 오전 7시에 JTBC, TV조선, MBN이 시작한 게 처음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어 방송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나요?
◆ 김언경> 있습니다.
◇ 정관용> 있어요?
◆ 김언경> 방송법 제69조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의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시행령에는 보다 선명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 정관용> 뭐라고요?
◆ 김언경> 시행령 52조에 장애인의 시청지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한국수어 그리고 폐쇄자막, 화면 해설 등을 이용한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 정관용> 하여야 한다.
◆ 김언경> 해야 한다입니다, 이거는. 다음 각 호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한 방송에는 비율을 정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송을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니냐. 방송사업자의 제작 여건과 또 시청자들이 이거를 다 보지 않으니 적당히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비율에서 완전히 제외된 반드시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한 게 지금 말씀드린 재난방송, 그리고 민방위 경보방송. 그리고 또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의 방송 시청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 방송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의 복지를 목적으로 편성된 방송 프로그램은 반드시 이런 장애인방송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방송을 해야 하는 사업자가 KBS만 있는 게 아니고 지상파, 위성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 모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무가. 그런데 어느 방송사도 제대로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한마디로 방송사에게는 의무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면 경비의 일부는 지원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비율을 정해서 보도를 하지만 재난방송은 반드시 수어를 해야 된다.
◇ 정관용> 그런데 특보를 하면서도 안 했다.
◆ 김언경> 그런 거죠.
◇ 정관용>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방송사가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김언경> 저도 굉장히 혼돈스러운데요.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알지만 돈이 없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들이 핑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방송사들이 평소 장애인을 위한 방송서비스를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 예산이나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어떤 예외적인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금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더 하라고 하면 지원 안 해 주면 안 할래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발생하는 재난에서 속보에서 이런 수어를 하려면 사실은 상시 수어 담당자가 채용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 정관용> 그게 부담이 된다?
◆ 김언경> 싫다는, 힘들다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실제로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언론개혁시민연대 그리고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등 13개 시민사회단체가 KBS에게 저녁 종합 뉴스인 뉴스9에서 수어 방송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매일매일.
◆ 김언경> 네, 그런데 KBS는 TV 화면의 제약성, 즉 화면 하단 한쪽 끝이 가려짐으로써 비장애인 시청자들이 느낄 불편을 이유로 들면서 현재 실시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게 최근이에요. KBS는 KBS 스스로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속에 우리는 소수계층의 사람들도 고루 참여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체 장르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한다라고 해 놓고 정작 정말 중요한 순간조차도 장애인 시청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못했다. 이것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KBS만이 아닌 모든 방송사들이 자신들에게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 정관용> 아까 법상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김언경>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어 방송이 방송시간 중에 5% 정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면해설방송은 10%가 의무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방송, 장애인방송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최대 목표를 좀 세워주셨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특히나 재난의 경우 단 몇 명이라도 장애인들이 수어 방송을 보고 대피한다면 그분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언경> 그러니까요.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책임감, 의무감을 가져야 되겠고요. 어제저녁, 오늘까지의 방송보도는 전반적으로 나쁨이네요.
◆ 김언경> 나빴습니다.
◇ 정관용>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자, 미디어포커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