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 공방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데서 의중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서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재판부는 지난 2월에도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다"며 직접 나서 보석을 신청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가 아무리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더라도 김 지사 보석을 허가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어 줄 경우 재판부 의도와는 달리 정권 눈치 보기라는 등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사람들이 보석 허가를 곧 '무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보석 결정이 재판부 자신에게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