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선거 자원봉사자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유권자에게 주면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벌금형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 형사부는 군수 후보를 도와 달라며 비아그라 등을 주민에게 건넨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57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이 때 자신이 지지사는 군수 후보를 뽑아 달라며 지인 2명에게 1만4,500원 상당의 비아그라 7정을 건넸고 10여명에게는 아이스크림 28개를 선물했다.
결국 A씨는 2만8천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선거일에 임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입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