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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로 명칭 변경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위상 제고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될 것"

     

    건설업체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말로 여겨져 온 '건설업자'라는 법정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건설산업이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적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 할 적폐로 취급되거나 '토건', '삽질', '노가다'라는 말로 저평가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사업자로 법정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의 위상 제고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유주현 회장은 "이번 용어 변경으로 200만 건설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줬다"며 "앞으로 건설업계도 그간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업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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