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조항을 154페이지짜리 약관에 한줄만 포함한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월 8만5천원과 9만5천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 핵심 콘텐츠의 데이터 소모량이 시간당 10~15GB 수준이어서 2시간 분량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일 50GB 제한'에 걸려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KT도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FUP를 안내하면서 '일 50GB 제한'을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 의혹을 사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이통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도 'OO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한 적 있다. 게다가 LG유플러스는 일 50GB 초과 시 제어 속도나 차단 범위 등도 명확히 고지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사 약관에는 '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고 돼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불완전 판매'로 규정돼 구매 14일 이내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며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 50GB 제한'에 대해 "곧바로 이용을 차단하지 않고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차단할 것"이라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늦게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것일 뿐 고의 누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