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선고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조항 자기낙태죄(형법269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는 해당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낙태죄 규정이 임신중단 결정에 미치지 못해 연간 약 17만 건의 임신중절수술이 행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검찰도 10건 이하로 기소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대상 조항은 태아 생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선언으로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269조 1항)와 의료인이 낙태 수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형법270조 1항)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모(母)와 별개 생명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임신 초기나 특정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은 게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7년 만에 위헌 여부를 새로 판단하는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따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과 법무부 측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등 각계 의견을 듣기도 했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이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이번 6기 헌법재판관에 다수 배치돼 있다는 점도 위헌 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