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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임명 여파…여야, 4월 국회 합의 실패

국회/정당

    박영선 임명 여파…여야, 4월 국회 합의 실패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 의사일정 이견
    한국당,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 靑 맹비난
    의원 1인당 세비 20만원씩 모금 합의…강원 산불 지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8일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오찬을 포함한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청와대가 이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시사하면서 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당이 7명 장관 후보자 모두 를 부적격으로 판단했지만, 국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3명(문성혁‧박양우· 진영 후보)에 대해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며 "끝까지 채택 못하 2명(김연철·박영선)에 대해 여당이 법적 대응 운운하며 겁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임명 강행은) 문 대통령이 민심을 듣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나 원대내표의 경고에도 이날 오후 청와대가 박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무시는 물론이거니와 야당무시, 국회무시, 대한민국 무시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국민은 없었다"며 "인사강행으로 남은 것은 문 정권의 탐욕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질 부족, 명분 실종’으로 점철된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독선을 넘어 만행 수준으로 치닫고 말았다"며 "한국당은 문 정권의 일방적, 독자적인 밀어붙이기식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산자위원들도 이날 오후 공동성명에서 “청와대가 국민을 버렸다”며 강력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종배 의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마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푸닥거리’로 취급한 셈”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 대해 “애초부터 장관후보자로 지명될 자격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가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국민 인사청문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의원 1인당 20만원의 세비를 모금해 지원키로 합의했다.

    최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 대책에만 의견을 모았다. 장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국회가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4월 의원 세비에서 5%정도 모금해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찬 회동에서 의원 세비 약 3%에 달하는 의원 1인당 각 20만원씩을 모아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로 했다. 산불 이재민 의연금 건은 향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지원 방식을 두고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복구 작업과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쓰고, 그것으로 안 되면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재해 추경을 별도 제출해주시고 비재해 추경을 분리한다면 국회 역사상 유례없이 (추경을) 빨리 통과할 수 있지 않겠냐”며 추경 세부내역의 분리를 제안했다. 여당이 재해 지원금을 명분으로 추경을 추진한다고 판단, 이에 역공을 편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 또 국회 상임위마다 복수의 법안소위를 마련, 매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에서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공문에 공동 서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국무회의를 통해 16일 공포될 경우, 제헌절인 7월 17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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