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이 시도된 2012년 당시 재선 씨가 정신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재선 씨에 대한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재선 씨는 201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아내와 딸에 의해 국립부곡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소견서는 2015년 2월 9일 해당 병원에서 재선 씨에 대한 입원 치료 후 '타 병원 제출용'으로 발행됐다.
소견서에는 "상기 환자(이재선 씨)는 2012년부터 과잉행동, 과대망상, 수면욕구 감소 등의 증상이 시작됐으며, 울증과 조증 증상(이) 반복되다 2014년 재발된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과잉행동 등의 증상으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했다"고 적혀 있다.
해당 소견서는 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이 시도된 2012년 당시에는 재선 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 지사 측은 이 소견서가 재선 씨에 대한 강제진단 시도를 납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