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기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9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인제, 강릉, 동해 등 강원 지역 5개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공제기금 또는 노란우란공제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대출상환을 유예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기업의 경우 현행 1~2배인 대출한도를 3~7배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현행 5.5%~9.63%인 것을 5%로 단일적용한다. 대출상환과 부금납부도 각각 6개월씩 유예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업은 대출금리가 현행 3.7%에서 2.7%로 인하되고 대출상환도 자동연장되며 부금납부는 6개월 유예된다.
이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아 이달 30일까지 중기중앙회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