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ASF가 발생됨에 따라 5월 말까지 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집중 검색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공항에 검역관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며 전국 공항·항만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경에서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등이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 자진 폐기할 수 있도록 전국 공항·항만에 휴대 축산물 자진신고함을 설치‧운영하고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일반 해외여행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도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위탁수화물에 대해서는 엑스레이 검사, 탐지견 검색 등으로 축산물이 확인되면 고의성과 위험도를 판단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농식품는 휴대한 축산물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방침이다.
또 여행사 및 현지 공관과 협력해 ASF 발생국 현지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 반입 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휴대 축산물을 통한 ASF 유입 위험성이 높아져 집중 검색을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