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중국‧베트남‧몽골 등 ASF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ASF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 발표를 통해 "ASF는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ASF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ASF가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돼 중국에서 112건, 몽골에서 11건, 베트남에서 211건, 캄보디아에서 1건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ASF가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ASF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남은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하며 야생멧돼지 관리와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중국‧베트남‧몽골 등 ASF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께서는 모국을 다녀오실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해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ASF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축산농가에서도 행동수칙을 지키며 ASF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