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9' 보고서를 분석해 한국에서는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평균 27.4주 치 임금이 비용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에서 터키(29.8주) 다음으로 높은 비용이며, 독일은 21.9주, 프랑스 13.0주, 영국 9.3주, 이탈리아 4.5주, 일본 4.3주였고 미국은 법적 해고비용이 없었다.
한국의 해고비용이 평균(14.2주)보다 높은 이유는 해고수당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세계은행 기준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 전 예고비용과 해고수당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의 예고비용은 36개국 중 22위인 반면 해고수당은 23.1주 치 임금으로 터키,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1위다. 특히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다른 국가와 해고수당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상 해고 관련 규제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와 '개별해고 시 제3자 통지', '집단해고 시 제3자 통지', '해고자 우선 채용 원칙' 등 4가지로 OECD 평균인 3개보다도 많았다.
한경연은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해고는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은행 평가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