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정부 산하기관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한 수자원기술과 부경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9900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6년~2014년 기간 동안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을 수자원기술이 낙찰받도록 합의했다.
또, 수자원기술은 들러리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게 입찰 건마다 3천만원~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8년 이상 지속해온 지하수 관측망 점검정비 용역 입찰시장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