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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약 '청년연금지원'에 복지부 "보완없인 불가"

사회 일반

    이재명 공약 '청년연금지원'에 복지부 "보완없인 불가"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재협의' 통보
    복지부, 형평성 문제 및 연금재원 안전성 우려한 것으로 알려져
    도 "경기연구원 용역 결과 나오는대로 협의 다시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청년복지공약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일단 멈춤' 상태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을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복지부는 최근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이는, 경기도의 해당 사업이 보완없이 현 상태로는 안된다는 불가 판정을 한 셈이다.

    복지부는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민연금이 더 투입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 연금 재원 안전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는 사업내용의 대폭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도가 올해 처음 시작하려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치 9만 원 납부를 지원, 가입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협의'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사업내용 등에 대한 보완을 한다면 긍정적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로, 결과가 4월내 도출될 것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다시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해말 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하겠다며 올해 관련 예산 146억 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했으나 도의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보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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