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오는 11일(미국 동부 시각)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남북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남북경협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조건이나 대가없이' 재개를 강하게 희망했던 개성공단 재개 해법이 나올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집회를 갖고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 유예를 청원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미 대사관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협회는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과 같은 남북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남북간 '내부거래'라고 하더라도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국제적인 대북제재의 틀내에서만 허용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석유류 반입과 북한산 섬유반출, 북한내 금융기관 설치 등 3가지 문제를 피하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도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끝판왕'인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의 핵심내용을 우회하면 우리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런 '창의적 해법'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같은 방안이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임 교수는 "오히려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다시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UN의 대북제재를 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안정적인 방안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안보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해줄 수 있고 이는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미국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특히 "북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핵을 포기할텐데 미국은 미국 돈으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며 "(개성공단 방식과 같은) 제 3의 방식으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미국에게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득을 통해 대북제재강화법이나 적국제재법 등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유예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UN안보리에 제재 유예를 요청해 받아들여지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강화법 상 북한이 UN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외국인 피랍자를 송환하고 화폐위조,돈세탁 행위를 하지 않는 등의 6가지 조건을 준수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1년간 대북제재를 유예할 수 있다. 또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도 제재 유예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