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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피해자들 "2심 중형 당연…관행아닌 성폭행"

사건/사고

    이윤택 피해자들 "2심 중형 당연…관행아닌 성폭행"

    공대위 "사법부 2심 판결 환영…이윤택 사법부 판단 겸허히 받아들여야"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 선고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의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2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되자 피해자들과 여성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141개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올바른 판결을 통해 연극계에서 묵과됐던 '오랜 관행'이 성폭력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의 단원 성폭력을 처음으로 폭로한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는 "오늘의 판결을 환영하며, 당연하고 마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재판 중간에 (이씨가) 형사공탁을 제시했단 것 자체가 입으로만 말하는 반성일 뿐 진심은 전혀 없고, 형을 줄여보려는 행동일 뿐인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다른 피해자 음악극단 '콩나물' 이백재령 대표는 "어떠한 판결도 사실 만족스러울 순 없다. 재판에 언급된 피해자는 아주 일부일 뿐이다"며 "더 이상 모든 진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공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윤택은 이제라도 연기지도를 핑계로 성폭력 가해를 정당화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며 사법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며 운영자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상대로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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