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강원도 고성에 한 건물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해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HUG는 이와관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보증료 감면, 조기에 보증금 반환 및 집주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
이에따라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하여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가입요건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한, 산불피해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에 단축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산불 피해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하여 '전세보증'에 신규가입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세금 대출보증' 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HUG는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지역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HUG 콜센터(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HUG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필품과 구호물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더불어 피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시 거주공간 마련에 필요한 임차료 3억원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