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확대이미지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61) 씨가 과거에도 2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해 1월 구속한 마약사범으로부터 '하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같은 해 3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씨를 입건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당시 하 씨는 모발 검사가 어려울 정도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염색을 했으며 체모까지 제모한 상태였다.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마약을 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 씨는 마약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 씨는 지난 2017년 7월에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번에도 하 씨는 짧은 머리에 염색을 하고 있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 씨는 마약 반응 검사에도 음성 반응이 나오면서 또 다시 불기소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