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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담뱃세 인상前 '2463만갑 반출' 조작 '덜미'

    檢, 503억원 '탈세' BAT 기소
    檢, 압수수색 통해 전산상으로 서류 조작 확인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5년 담뱃세가 오르기 직전에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3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던힐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담배 브랜드로 사업을 이어온 BAT는 국내 법인 BAT코리아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BAT코리아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대표이사인 뉴질랜드 출신 A씨가 국세청 세무조사 이전에 출국하고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지만, 세무조사 자료와 압수수색 결과, 관련자 조사 등을 혐의를 확인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자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3만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담배를 실제 반출하지 않고 전산상으로 꾸며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부터 반출되는 담배 1갑(20개비)은 개별소비세(594원·신설)와 담배소비세(366원), 지방교육세(122.5원) 등을 포함해 총 1082.5원의 세금이 인상됐다.

    검찰은 이들이 반출 조작을 통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원을 포탈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BAT코리아는 국세청이 2016년 BAT코리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나서 세금 포탈 가산세를 포함해 890억원을 추징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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