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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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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할리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하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다"며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 씨는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하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울먹이며 거듭 사과했다.

    하 씨는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과 친구,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상의 익명의 마약 거래자들을 추적하던 중 거래 의심 계좌에 입금하는 하 씨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8일 하 씨를 체포한 뒤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해 화장실 변기 뒤쪽에 숨겨둔 주사기 한 점을 발견했다.

    하 씨는 필로폰을 구입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하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하 씨가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책과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힌편, 하 씨는 2017년과 지난해에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두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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