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진=연합뉴스)
대낮에 서울 시내 여자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마약(필로폰)을 소지한 채 숨어있다 학생들에게 들켜 달아난 50대 남성이 2주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을 소지·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50)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숙명여대 학생회관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몰래 숨어있다가 아저씨 냄새를 맡고 이상하다고 여긴 학생들에게 적발돼 그대로 달아났다.
급하게 도망치느라 소지한 가방과 외투를 챙기지 못했는데 가방에서 필로폰 1g과 빈 주사기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기반으로 약 2주 동안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이달 1일 경기 부천시 한 찜질방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이미 상습 마약범으로 지명수배된 사람이었다. 2017년 9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범죄 외에 강간 범죄 전력도 있었다.
붙잡힌 김씨는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대포통장이나 계좌로 돈을 받고, 마약을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 숨기는 방식이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수법과 유사하다.
특히 여자 화장실에 잠입하기 위해 직접 '고장'이라는 안내문을 붙이는 등 미리 계획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고장'이라는 안내문을 직접 붙이고 숨은 점, 마약류를 소지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여대 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공공장소 침입)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