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복구작업에 필요한 자금대출이 최대 2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 산불피해 소상공인의 복구작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규모를 현행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또 대출금리도 2.0%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해특례보증 수수료율도 0.1% 적용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으로 자금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