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1월부터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92만명으로 지난해 예정신고(85만명)보다 7만명 늘어났다.
개인 일반과세자 204만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인 직전 과세기간에 낸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사업이 부진해 고지액보다 실제 세액이 적거나 조기 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