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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국회가 탄력근로 합의 무시하면 대화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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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노총 "국회가 탄력근로 합의 무시하면 대화 중단"

    ILO 핵심 협약에는 '선(先)비준 후(後)입법' 입장 공식 확인

     

    한국노총이 탄력적 근로제 개편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정 합의를 국회가 무시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도 '선(先)비준 후(後)입법' 방식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합의가 훼손되고, 최저임금법이 또다시 개악되는 등 노동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사회적대화를 전면 중단하고, 즉각적인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19합의안은 노사간 첨예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상호 타협을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 "노사정이 도출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단위기간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는 사회적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입법과정에 온전히 반영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탄력근로제는 국회 환노위가 사회적대화기구에 논의를 요청한 내용"이라며 "노사정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거라면 왜 논의하라고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자단체의 억지주장으로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논의가 무위로 끝날 경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선비준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단체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파업중 대체근로 전면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을 주장하며 사회적합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사용자단체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정부 국정과제이므로 사회적 대화를 거치기보다는 정부가 국회 동의를 구해 우선 비준하고, 이후 입법 및 보완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일 '선비준 후입법’을 공식입장으로 내놓으면서 '선비준 후입법'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경사노위에 직접 참여해 ILO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선비준 후입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 이원화 구조 문제, 고용·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결정기준 등 문제점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야당은 유급주휴수당 폐지와 지역, 업종,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당장 폐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지난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는 손을 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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