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선발은 합헌,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선발하도록 210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같은 시행령 81조 5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입 전형이 작년과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앞으로도 작년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에 함께 지원할 수 있다.
◇ 동시선발 합헌, 고교서열화 해소…이중지원 금지 위헌, 정책효과 반감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교육당국의 자사고 폐지정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고교체제개편 3단계 계획을 추진 중이다.
1단계로 동시선발과 이중지원 금지를 추진했으나, 이번 헌재 판결로 절반의 효과만 나게 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동시 선발은 합헌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당연한 판결이다. 그러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은 정책효과를 반감시켜 안타깝고 아쉬움이 크다"고 논평했다.
이에 따라 2단계 계획인 '운영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고 전환'에서 재지정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42개 자사고는 올해부터 2022년 사이 운영평가에서 70점 이상(전북은 80점)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운영평가 결과 지위를 잃는 자사고는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이 크다.
3단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일괄·완전폐지 방안 등을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 전교조 "이중지원 보장은 특혜" vs 교총 "자사고 일방적 폐지 안 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특혜이다. 이번 판결은 특권학교로 변질된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 해주어 고교체제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한걸음 멀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자사고 등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 3항 등)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입시 위주의 고교서열화체제를 개편하여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까지 평등하게 보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체제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헌재 결정을 빌미로 자사고를 일방적, 일률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오히려 자사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보완하고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한 "일부 위헌, 일부 합헌이라는 어정쩡한 결정으로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자사고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지정 평가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갈등과 충돌이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담보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