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
◇ 정관용>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 또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환영하시는 측인데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고경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헌재 결정 우선 기본 입장이 어떠십니까?
◆ 고경심> 전체 위헌 판결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좀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만큼의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환영하시는 이유는요?
◆ 고경심> 그동안 너무 숨죽여왔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고요. 또 의료인으로서는 여성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변화의 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영합니다.
◇ 정관용> 여성의 건강권을 의료인으로서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이죠?
◆ 고경심> 사실은 낙태가 불법화됨으로써 사실은 이게 음지에서 이런 낙태 시술이 시행되고 또 불법적인 낙태약물들이 횡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낙태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고경심> 네.
◇ 정관용> 그런데 반대에서는 그건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한다, 무분별한 낙태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고경심> 낙태가 늘어날 것이라는 건 실제 낙태가 합법화된 서구 유럽의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 오히려 낙태율이 더 낮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낙태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피임시술률 또는 양육지지제도, 미혼모나 비혼가족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더 낙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 말까지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뭘 해야 되는데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고경심> 사실은 이번 헌재 결정은 어떤 법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죠. 오히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줘서 새로운 법 개정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정 방안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재생산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낙태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않을 권리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성적 관계에서의 평등권이나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아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도 될까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고경심> 사실은 음지에 있던 의사의 낙태시술은 이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낙태시술이나 이런 약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수가로 급여항목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의과대학이나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관련 교육이나 훈련, 실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된 의료인들이 양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사회, 경제적 이유로 임산부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내용의 법이 만들어져야 하겠죠?
◆ 고경심> 당연히 그건 전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이유도 사실은 좀 모호한 것이 무엇이 사회적, 경제적 이유냐 이럴 때 누가 사회, 경제적 이유라고 규정할 것인가? 어떤 항목을 일일이 지정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오히려 여성의 요청에 의하여 낙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임산부의 요청에 의해서 낙태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도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 고경심> 네, 더 포괄적으로 넓게 정해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게 허용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보험 적용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거. 이건 당연히 뒤따라야 할 조치일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낙태 전에 상담을 꼭 의무화하자거나 상담을 거치고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자거나 이런 약간의 제한조치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경심> 실제 영국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숙려기간의 의무화 또는 상담의 의무화. 독일 같은 경우도 상담의무화, 의사 2인의 상담을 거쳐야 된다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치들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 그런 조치들이 실제 사후 평가에 의하면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시간만 늘려서 임신 주수가 더 늘어남으로써 여성 건강에 위해를 끼히는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의사의 설명 의무, 주의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충분하게 시술 전 설명을 듣고 낙태의 방법 또 장단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그리고 사후 관리, 사후 어떠한 식의 피임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정보제공의 의무를 의료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그러니까 낙태를 할지 말지를 더 한번 생각하거나 고민하게 하는 식의 접근은 아니고 의료적으로 정보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이군요?
◆ 고경심> 사실은 낙태를 하고자 결정하는 여성들의 경우 상담을 통해서도 10명 중에 1명만이 낙태를 하지 않는 의견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어떤 의견이 돌아선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보제공의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고경심> 네.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였고요. 이번에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장을 맡고 계신 최안나 센터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안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오늘 결정에 대한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 최안나> 저는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고경심 선생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산부인과 의사 입장이기 때문에 낙태가 여성을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의료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해 온 거거든요. 아까 안전한 낙태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건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말이지 의학적으로는 낙태를 안 하는 게 여성들은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런데 낙태를 안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회적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죄부터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서 사실은 우리 여성들이 이게 낙태를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안 할 수 있게 돕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취약한 여성들이 낙태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정관용> 낙태를 안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즉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낙태는 처벌대상으로 놔뒀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 최안나> 그런데 지금 처벌대상에 낙태죄가 있어도 우리가 모자보건법 14조에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73년도에 만들어진 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낙태죄는 유지하면서 모자보건법의 합법낙태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러면서 낙태를 안 할 수 있는 사회적 개선을 먼저 서둘렀어야 됐는데 선후가 바뀐 상태에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여성들에게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이라도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대비해서 어떤 법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 최안나> 그러니까 일단 낙태를.. 외국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정말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낙태하고 싶어서 일부러 임신한 여성이 어디 있겠어요. 임신은 같이 해 높고 남자가 책임 안 져도 아무 문제, 사회적으로 불이익도 있고 양육비 안 내도 강제할 수 있는 외국처럼 여권정지하고 운전면허 정지하고 형사처벌하고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국회에 그냥 계류 상태 되어 있어서 결국은 사회적으로 낙태를 강요당하는 여성들도 그동안 우리가 보호를 못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반드시 특히 아기 아빠가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되게 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그런 게 먼저 돼야 되고요. 낙태를 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합법 낙태가 이미 건강보험적용 대상이 돼서 주수 별로 다 수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해 온 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절차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의견이 같습니다.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 내에서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 정관용> 정상적 의료시스템 안에 들어오고 또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 최안나> 그런데 그 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은 시켜야 되지만 지금도 우리가 불법이지만 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가 사회적으로 받은 어떤 직업의 소임이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낙태 시술을 그것을 어기는 걸 기본 의료서비스에 넣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하든 시술을 하든 의사가 소신에 의해서 낙태하는 게 소신이다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의사도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의학적인 이유면 당연히 의사들이 일반적인 의학시술을 거부할 수 없도록 지금 의료법이 되어 있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에게도 나와 우리 병원에서는 낙태시술은 안 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권리를 주자?
◆ 최안나> 당연합니다. 사회, 경제 등에서 당연합니다.
◇ 정관용> 건강보험 등등으로 넣기는 하되 법 조항에 그런 걸 넣을 필요가 있겠네요.
낙태죄에 대해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단체가 선고 결과 소식을 들은 뒤 입장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최안나> 당연히 보장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낙태하기 전에 상담을 의무화한다든지 상담 후에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갖도록 한다든지 이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최안나>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게 아까 외국을 얘기하셨는데 외국은 그렇게 안 해도 예를 들면 혼전임신, 혼외임신도 당당히 낳을 수 있는 미혼모도 우리나라처럼 임신했다고 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임신 같이 한 남자는 아무 문제없이 사회적으로 불이익 없이 학교도 잘 다니는데 여성은 낙태하면 학교를 잘 다닐 수 있고 직장도 잘 다닐 수 있는데 아이를 낳겠다고 하고 기르겠다고 하면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사회적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 절차를 통해서 이 여성이 경제적 일 때문에 낙태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경제적 지원하고 사회적 압박이 있으면 그런 압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막아주고 보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낙태로 인한 어떤 시술 과정이나 합병증 또 차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의학적 상담도 물론 필요하고. 그리고 더욱이 이게 애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아까 10명 상담해서 1명 살렸다는데.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10%의 애를 살릴 수만 있다면 10%의 여성을 낙태하지 않게 도울 수만 있다면 당연히 상담 절차는 법제화돼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언급하신 임신에 책임 있는 생부의 양육의무제라든지 이런 등등은 사실 낙태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적 환경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또 비혼모에 대한 차별 없애는 거 이것도 또 필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헌법불합치 때문에 낙태와 관련된 어떤 기준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의사에게 그걸 거부할 권리를 주자는 것이 하나의 차이고. 또 하나는 상담 의무화와 숙려기간을 두느냐 마느냐 이런 차이들이 지금 눈에 띄는군요.
◆ 최안나> 그리고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가 의료서비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있는 보험급여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료시술이 돼야 되고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의사가 하지 않고 각 지역에서 지정된 병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100%다 정부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전체를 풀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된 상담 절차와 이런 사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안나>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센터의 최안나 센터장까지 말씀들었고요.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지정병원으로만 제한할 것인지 상담을 의무화할 것인지 숙려기간을 둘 것인지 이런 것들 다 필요없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