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이 과소 지급됐다는 논란을 둘러싼 보험사들과 금융소비자단체 간 소송이 본격화된다.
법원이 보험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즉시연금 판매 보험사들이 돌려줘야 할 보험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소송 첫 심리를 진행한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또는 상속 만기형)은 최초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 만기 때 처음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소송은 계약자들이 매달 나오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 마련을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즉시연금 가입자들로 금소연은 가입자 6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삼성생명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공동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미리 뗀다는 내용이 포함됐는지 여부이다.
금소연은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고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생보사들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소연 사무총장은 "약관에 의한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사법부가 인정할지가 관건"이라며 "법리적인 해석이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결론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은 초기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공제액을 만기 때 메워서 주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떼어두는 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삼성생명이 한 가입자에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액과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돌려주도록 했고, 삼성생명은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를 모든 가입자 약 5만5천명에게 일괄 적용하도록 권고하자 삼성생명은 거부했고, 별도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생명은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돼 있는 만큼, 약관에서 이를 명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해 문제가 없다"며 "이미 소멸시효도 정지시켰고 법원 판단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사회 결정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