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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조회한 법무관들 수사 착수

법조

    검찰, '김학의 출금' 조회한 법무관들 수사 착수

    어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에 배당
    수사 상황따라 '김학의 수사단'과 자료 공유 가능성
    이르면 다음 주부터 법무관들 소환조사 방침

    김학의 전 차관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사전에 조회한 공익법무관들 2명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준희 부장검사)는 전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과 김 전 차관 측이 사전에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과 수사상황을 공유할 가능성도 열린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관 A씨 등 2명은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지난달 22일 김 전 차관의 출금금지 조치 여부를 직접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무부 감찰부는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나 김 전 차관과 관련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A씨 등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이들 감찰자료를 송부했다.

    대검은 관련 자료를 지난 1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모두 넘겼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A씨 등을 소환해 김 전 차관 측과의 사전 연락 사실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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