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를 재소환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 전 대표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안 전 대표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 법원은 "본 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 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 결과, 같은 원료 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업체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살균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되는데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 제조는 물론 용기·제품라벨·표시광고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SK케미칼 측과 협의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애경산업 측은 "2005년에 라벤더향을 추가할 당시 SK케미칼 측 제안으로 애경이 향만 제안한 것"이라며 "제조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