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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조세포탈 혐의도 수사선상에

법조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조세포탈 혐의도 수사선상에

    檢,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세무당국 고발건 수사 착수
    50억원 상당 회삿돈 '횡령' 과정에 세금 탈루 의심

    법정 출석하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회장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앞서 전 회장은 지난 1월 회삿돈 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계열사인 내츄럴삼양, 삼양프루웰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에 납품한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품의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회삿돈 49억9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부인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빼돌리고, 개인 주택 인테리어 비용, 승용차 리스비와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와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꾸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수십억 원 상당을 포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삼양식품 본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월 계열사인 삼양프루웰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전 회장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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