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이 13일 원·디르함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통화스왑 대상은 7개국과 1개 국제기구가 됐다.
한국은행은 이주열 총재와 UAE 중앙은행 알 만수리 총재가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이날(현지시각 12일) 통화스왑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 중앙은행 총재는 현지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그룹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통화스왑은 체결국간 자국통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단기 유동성을 상호지원하는 금융위기 방지대책이다.
UAE와 체결된 계약은 양국이 6조1000억원과 200억디르함 한도로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만기는 2022년 4월12일까지 3년이나, 양자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
양국 중앙은행은 앞서 2013년 10월13일 3년 만기로 같은 내용의 통화스왑을 체결했으나, 그동안 스완 연장 논의가 법·제도상 일부 기술적 요인으로 지연돼왔다.
이날까지 한국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한 국가는 7개국이다. 아세안(ASEAN) 및 한·중·일 3국간 다자기구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도 스왑계약이 돼 있다.
캐나다와는 한도와 만기가 없는 통화스왑이 체결됐다. 한도가 설정된 통화스왑 규모는 총 1328억달러 상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