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1인실 이용에 따른 비싼 입원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을 이용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보험 혜택을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존엄한 임종을 지원하고자 현재 시범사업 중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내년부터 특히 임종 환자 등이 1인실을 사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실행 차원에서 대표적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왔다.
그간 4인실 이상에만 적용하던 건강보험을 지난해 7월부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도 확대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줬다.
이런 조치로 2인실을 쓸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는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5만4천원에서 8만1천원으로, 종합병원에서 9만6천원에서 4만9천원으로 떨어져 연간 환자 50만∼60만명이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보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보험급여가 되는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병원급 의료기관 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입원실 병상 본인부담률은 2인실 40%, 3인실 30%다.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은 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