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추대하며 국무위원장직에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란 칭호를 새로 붙였다.
이는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계기 국무위원장에게 국가의 대외적 대표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방송은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전날 개최된 '국무위원장 재추대 경축 중앙군중대회' 소식을 보도하며 "김정은 동지께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대정치사변을 맞이하여…"라고 보도했다.
또 이날 군중대회 경축보고를 맡은 최룡해 신임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고 영도자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에 모심으로 하여…"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란 수식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통신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1일 차 보도에서도 "김정은 동지를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이며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할 것을 최고인민회의에 정중히 제의"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개정 전 북한 헌법에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시돼 있었는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변화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