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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유세 인상론에 '난색'…"소형경유차 타는 영세사업자 외면 못해"

금융/증시

    홍남기, 경유세 인상론에 '난색'…"소형경유차 타는 영세사업자 외면 못해"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6월 3일부터 인하, 비상장주식은 내년추진
    기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10→7년으로 단축…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확대
    세수 확보 차질 우려에 대해 "감당 가능한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지시간 12일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되는 '경유세 인상론'에 난색을 표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경유세 인상은 현재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경유세 인상이 필요다하는 지적이 있지만 소형경유차를 활용하는 화물주, 영세사업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유세 인상보다 노후된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게 좀 더 효력이 있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관련사업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세먼지, 경기대응 분리 추경을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하강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미세먼지만큼 시급하다"며 "정부로서는 추경을 편성해서 한국시간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건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에 대해선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고 비상장주식은 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세 사후 관리 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구상에 관한 검토가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주세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주· 맥주와 같은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한다'는 자신의 앞선 발언을 거론하고서 업계의 의견, 주종 간의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 등에 따른 효과 등을 검토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증권거래세 인하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홍 부총리는 "판단을 할 때 세수 감소·증가 효과를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세금 조정이 경제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지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세금 조정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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