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항소심서 무죄…163일 만에 석방(사진=연합뉴스)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5일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