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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위조' 혐의 2심 무죄받은 강용석, 대법원 판단 받아야

법조

    '소송서류 위조' 혐의 2심 무죄받은 강용석, 대법원 판단 받아야

    검찰, 지난 12일 2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 제출

    강용석, 항소심서 무죄…163일 만에 석방(사진=연합뉴스)

     

    소송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용석(50) 변호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5일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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