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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학의 성범죄' 피해여성, 검찰 자진출석

    김학의 전 차관에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
    김 전 차관 돈봉투 건네는 것 봤다는 진술도

    (일러스트=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A씨를 불러 김 전 차관의 성폭행 의혹 관련 진술과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A씨 측 변호사는 "A씨가 이번 검찰 조사에서 남김 없이 모두 다 진술하기로 했다"며 "과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진술한 배경에 대해서도 모두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문제의 '별장 성범죄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 중 한명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2013년 1차 검찰 조사 당시 흐릿한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나중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시 검찰은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증거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같은해 11월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검찰의 부실수사를 문제 삼으며 2014년 7월 김 전 차관을 다시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당시 A씨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A씨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배경에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지속적인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별장에서의 성범죄 외에 역삼동 소재 A씨의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한편 A씨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그녀는 과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씨가 2007년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든 듯한 봉투를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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